임차인 양식

COVID-19 관련 재정난 진술서 – 이 양식은 COVID-19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난으로 인해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임차인이 사용해야 합니다. 임대인로부터 이 진술서 양식을 받으면, 작성 후 서명하여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출해야 COVID-19 관련 재정난으로 인한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퇴거 조치를 면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