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미 신청하셨나요?

여기를 클릭하시면 현재 신청서의 상태를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. 또한 귀하께서 신청하시는데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지원 프로그램 팀으로 833-430-2122 문의 하십시오.

만약2022년 3월 31일 이전에 완료된 신청서를 제출하셨고 프로그램의 최종 결정이 보류 중인 경우, 주 정부에서 귀하께서 요청하신 적격 지원 기간동안의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불법 억류 소송에 대한 강제 퇴거 보호를제공합니다. 주 정부의 수준 보호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.

귀하가 이용할 수 있는 법적 보호에 관한 추가 질문은 lawhelp.org를 방문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.

귀하는 신청서를 확인하려는 집주인, 세입자 또는 법원인가요? 가주 코로나-19 임대료 지원 콜센터인 833-430-2122로 전화하세요.